어촌 지역 개발로 김양식장이 사라지면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걸까요? 이 판례에서는 김을 위탁판매하던 수협의 수수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은 조합원 어민들이 양식한 김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종합제철 등(이하 포철)이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양식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결국 김양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수협은 김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협은 포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양측은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양식장의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는 물론 수협의 위탁판매수수료 손실도 인정되었죠. 그러나 포철은 수수료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협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수협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합의는, 유권해석 결과 보상 의무가 인정되면 보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협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구 토지수용법,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을 근거로 수협의 수수료 수입 상실은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댐 건설이나 공업단지 조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을 유추 적용하여, 수협의 수수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까지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당성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때, 양식 중인 생물에 대한 손실도 어업권 보상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공공사업(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수협이 위탁판매 사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직접적인 사업 부지 내 손실뿐 아니라 사업 부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이라도 예측 가능하고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서 김 가공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적법한 신고를 한 업자에게만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에는 특정 규칙을 적용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간이라도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김 양식장을 잃은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어업 면허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