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와 '가(家)'라는 제도가 있었고, 상속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였던 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가문이 절가(絶家)되었을 때,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다른 가문에 양자로 들어가 호주가 되었고, 양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고, 그의 아내와 딸도 모두 망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망인을 위한 사후양자도 정해지지 않아 망인의 가문은 절가되었습니다. 이때 망인이 상속받았던 토지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망인의 친가 쪽 친척일까요, 아니면 양부 쪽 친척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상속받은 토지는 양부 쪽의 6촌 친척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시행 전의 관습 적용: 이 사건은 민법 시행(196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상속에 관한 것이므로, 당시의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양자의 신분: 옛 관습법에 따르면, 양자는 입양된 순간부터 양부의 친자식과 같은 신분을 얻게 되고, 친가와의 관계는 양부를 통해 새롭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가의 종중원이 될 수 없으며, 친가가 절가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가된 가문의 재산 상속: 호주였던 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가문이 절가된 경우, 그 재산은 같은 가문 내의 가족에게 상속되고, 가족이 없으면 최근친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최근친자는 양자의 친가가 아닌 양부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해진 촌수를 따릅니다.
본 사건의 적용: 망인의 경우, 양부 쪽의 6촌 친척이 최근친자였으므로 망인의 재산은 그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망인의 친가 쪽 친척은 양부를 매개로 새롭게 정해진 촌수에 따라 9촌 이상이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옛날 관습법에 따른 상속, 특히 양자와 관련된 복잡한 상속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자의 신분 변화와 절가된 가문의 재산 상속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여자가 가장(여호주)이 된 가문에서, 여호주가 재혼하여 가문이 대가 끊기면(절가),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가문에 양자로 간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이 사망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판례는 생가(친가)가 아닌 양부의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양가봉사(생가와 양가 제사를 모두 지냄)' 관습이나 '차종손 상속' 관습보다 양부 가족에게 상속되는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양자 사망 시,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