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죠. 집안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호주가 돌아가시고 후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토지의 원래 주인인 소외 1이 돌아가시고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여러 사람이 호주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 호주였던 소외 5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관습에 따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960년 이전, 즉 옛날 민법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호주가 돌아가시고 후손이 없어 호주 자리가 비게 되면 (절가), 그 재산은 자녀가 아니라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마지막 호주였던 소외 5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미 출가했던 소외 5의 언니인 소외 4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 5가 돌아가신 시점이 1957년경이므로 옛날 민법 적용)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옛날 법과 관습은 현행 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고, 그 부인(여호주)도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출가한 딸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하고 가족 중 남자가 없을 경우, 조상의 제사를 이을 양자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 순으로 상속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 장녀가 임시로 상속합니다.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가'는 제사 이을 사람, 양자로 삼을 친척, 가장이 될 여자 모두 없을 때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여자가 가장(여호주)이 된 가문에서, 여호주가 재혼하여 가문이 대가 끊기면(절가),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