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4

민사판례

옛날 호주 없어진 집안 재산, 누구에게 갈까요? - 출가녀 상속 이야기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죠. 집안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호주가 돌아가시고 후에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토지의 원래 주인인 소외 1이 돌아가시고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여러 사람이 호주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 호주였던 소외 5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관습에 따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960년 이전, 즉 옛날 민법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호주가 돌아가시고 후손이 없어 호주 자리가 비게 되면 (절가), 그 재산은 자녀가 아니라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마지막 호주였던 소외 5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미 출가했던 소외 5의 언니인 소외 4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 5가 돌아가신 시점이 1957년경이므로 옛날 민법 적용)

핵심 정리

  • 절가: 호주 승계자가 없어 호주 자리가 비는 것
  • 옛 관습: 절가된 경우, 재산은 출가녀에게 상속됨
  • 현행 민법 시행 전: 이 판례는 1960년 현행 민법 시행 이전 시점의 상속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997조, 제1000조: 호주상속과 관련된 조항(현행 민법)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절가 시 출가녀에게 재산이 승계된다는 구 관습 확인
  •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관련 판례

이처럼 옛날 법과 관습은 현행 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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