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696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노3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송현익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현익은 범행 당시 11세의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이 사건 고소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므로,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11세 아동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사건에서, 아동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을 적법한 고소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비록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했더라도 아동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공소 제기 요건은 유지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시점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이 바뀐 후에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15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7년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부모가 피해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당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는 시점에 성인이 되었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