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계산과 형사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의 미래 소득 손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린이는 아직 직업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아이의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을 앞둔 건강한 남자아이라면, 최소한 일반 공사장 인부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의 평균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63조, 제393조)
2.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된 가해자가 피해자 부모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위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3. 관련 판례를 더 살펴볼까요?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행위로 미래 이익을 잃은 경우, 상당한 가능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총배당예상률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예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실상계(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소) 후 손익상계(사고로 인한 이득만큼 배상액 감소)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민사판례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신장이 손상되어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