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원장님이 어린이집 일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병행하다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 이 조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즉, 원장이 다른 일을 겸임하면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장의 전념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 입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육, 직원 관리, 학부모 소통,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비록 나머지 시간에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했더라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속이고, 운영 시간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조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정원 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