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자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 선생님의 자격은 더욱 중요하겠죠?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필요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원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80시간 이상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이나 교육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기준 외에도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원장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제1항제4호, 제54조제4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자격증 대여, 명의 대여 등의 불법 행위는 적발 시 자격 취소는 물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육, 직원 관리, 학부모 소통,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생활법률
보육교사는 자격증(대학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고졸 후 교육 이수)을 취득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취소 사유(업무상 과실, 보수교육 미이수, 아동학대,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취학 전 아동(만 7세 이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을 위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