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소속 한국인 노동자, 공무상 재해 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즉 한국노무단 소속 노동자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한 한국인 노동자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에서 근무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SOFA(주한미군 지위 협정)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SOFA'와 '한국노무단 지위 협정'의 해석

핵심은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와 한국노무단 지위 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해석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3조는 SOFA 제1조에 규정된 미군 구성원, 군속, 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SOFA 제1조는 미군 구성원은 한국 내 주둔하는 미 육해공군의 현역군인, 군속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군 고용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노무단 노동자는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민사특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한국노무단 지위 협정 제7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노무단 고용원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고용원도 미군의 일부로 간주하여 SOFA 제23조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제3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지, 한국노무단 노동자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미군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한국노무단 소속 한국인 노동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즉, 한국 국적의 한국노무단 소속 노동자는 SOFA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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