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번호:

91도346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진압 경찰관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136조, 제257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공1990,428),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198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2.14. 선고 89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어민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극동정유측의 무성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위 등에 이른 사정은 수긍이 가나 피고인들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잇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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