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면세유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업 활동에 드는 기름값 부담, 정말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니,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사용하는 특정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어업용 화물차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민의 정의)
면세유 혜택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어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쉽게 말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위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유는 어업기계, 선박, 그리고 특정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동 시행규칙 별표 4,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711호) 별표 1)
4. 면세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면세유 부정 사용 시 불이익은?
면세유를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40%)가 추징되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제10항, 제12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어업 경영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6년까지 농업인(일부 제외)은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농기계에 사용해야 하고, 2년마다(일부 기계는 매년) 지역 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혜택 중단 및 세금 추징됨.
생활법률
영림업·벌목업 종사 임업인은 2026년까지 지정된 임업기계 사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산림조합에 보유현황 신고 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세금 추징 및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2025년 말까지 연안화물선용 경유는 리터당 56원의 유류세 감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정 수급 시 가산세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세무판례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환급받은 세금을 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와 소득세(연소득 3천만원 이하 농어민 부업 민박은 비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