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어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면세유 지원 혜택! (2026년까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면세유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업 활동에 드는 기름값 부담, 정말 만만치 않죠? 정부에서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니,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사용하는 특정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세(어업용 화물차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민의 정의)

면세유 혜택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어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 개인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업회사법인

쉽게 말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위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유는 어업기계, 선박, 그리고 특정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동 시행규칙 별표 4,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711호) 별표 1)

  • 어업기계: 경형, 소형, 최대적재량 1.2톤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 선박 및 시설: 연근해·연안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관련 시설 및 선박, 김/미역/다시마/톳/오징어/새우/패류/해삼/청각 자숙·건조시설, 양식업용 시설(육상해수, 축제식 포함), 수산종자생산시설(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포함), 양식업용 양수기/세척기, 어획물 운반용 선박, 신고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시설,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4. 면세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년마다 보유현황 신고: 어업기계, 선박, 시설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취득, 양도,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동신고 필수!
  • 1년마다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용 화물차, 경운기, 트랙터는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수협 또는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출고지시서를 사용합니다.
  • 지정된 곳에서 구입: 수협에서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를 지정 급유소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합니다. 내수면어업 종사 어민은 농협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5. 면세유 부정 사용 시 불이익은?

면세유를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40%)가 추징되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제10항, 제12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면세유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어업 경영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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