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임업인이라면 면세유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6년까지!)

산에 나무 심고, 가꾸고, 베는 일, 생각보다 많은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임업 활동에 사용하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면세유(면세 석유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꼭 챙겨 받으세요!

누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면세유 혜택은 임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은 단순히 산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림업(산림을 가꾸고 육성하는 사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물론, 산림조합도 해당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2호)

어떤 기름이 면세되고, 어떤 기계에 사용해야 하나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름은 임업 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류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세유는 지정된 임업 기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계들이 포함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별표 3,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표 1)

  • 임업용 동력기계톱
  • 임업용 동력천공기
  • 임업용 윈치
  • 임업용 동력집재기
  • 목재파쇄기
  • 톱밥제조기
  • 자동지타기
  • 동력상하차기
  • 동력임내차
  • 타워야더
  • 임업용 예불기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면세유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기름을 반출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년마다 신고: 임업 기계 보유 현황과 실제로 임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산림조합에 2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2. 변동 사항 신고: 임업 기계를 새로 사거나 팔았을 때, 임업을 그만뒀을 때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산림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3.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 산림조합에서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4. 면세유 구입: 구입권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정된 면세유 판매업자에게 구입권을 제출하고 면세유를 구입합니다.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고시」 제2조제1항)

면세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유를 임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부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제10항, 제12항)

면세유 혜택,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임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산림조합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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