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연안화물선 & 여객선 유류세 감면 혜택,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바다를 누비는 연안 화물선과 여객선 사업자 여러분, 유류비 부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연안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화물운송사업자 대상)

혜택 내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경유를 공급받는 화물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6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

감면 대상: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경유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면 방법:

  • 한국해운조합이 정유사로부터 경유 출하량을 확인하고, 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합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1항,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4호)
  • 산출된 감면액은 다음 달 20일까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 만약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주의사항! 부정 감면 시 제재: 감면받은 경유를 사업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과 그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

2.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세금 면제 (석유판매업자 대상)

혜택 내용: 연안여객선박(관광용 제외)에 사용할 석유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판매업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감면 대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고압가스제조자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 제5호, 제9호, 제4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1항)

감면 방법: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와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국세청고시 제2020-31호)

주의사항! 부정 감면 시 제재: 초과 환급 신청 시 면제받은 세액과 그 40%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또한, 부정 감면 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최대 5년간 재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

연안 해운업 종사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당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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