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9

일반행정판례

어업 폐업지원금,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정부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업지원금,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일부 어업인들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폐업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권한이 있느냐였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어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정 수입 이상의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활동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업인 수를 정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일부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앙위원회는 3년간의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는데, 대법원은 이 기준이 개별 어선의 어업 경쟁력을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영세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어업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업 폐업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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