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등

사건번호:

2004두14922

선고일자:

200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 제2항 ,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성광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 선고 2004누10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특법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2001. 6. 22. 어업인지원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어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경쟁력 없는 어선이 우선 감축되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일반적으로 어업경영에 있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는데, 3년분의 평년수익액이 대형트롤어선의 경우 7억 원,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경우 5억 원, 기타 어선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영업이익이 모두 매출액 대비 15% 이상이어서 어업경쟁력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업지원금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어업자 등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 등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중앙위원회에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앙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원대상 어업자 수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 모두를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일부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 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폐업지원금은 과거 3년간의 어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금액으로서 개별 어선의 어업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점,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영세한 어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어업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폐업지원금 액수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상한을 초과한 이상, 원고들이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폐업지원금 전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원금액 상한의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비로소 지원금액 상한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액수의 결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국방 목적 어업 제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어업 제한#손실보상#헌법

민사판례

어촌계 보상금 분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어촌계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어촌계 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되는데, 보상금 분배 당시 계원이 아닌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이 항상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어촌계#보상금#분배#계원

민사판례

우리 마을 앞바다, 누가 맘대로 쓸 수 있나요? 관행어업권 이야기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관행어업권#손해배상#산정기준(신고어업)#귀속주체(어촌계/개별어민)

민사판례

신고어업자도 공공사업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신고어업#공공사업#피해보상#마을어업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없다!

어촌계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어업권 임대차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어촌계#비계원#어업권#위임계약

민사판례

어촌계와 수협, 어업권 소멸 보상금은 누구에게?

어촌계가 수협으로부터 어업권을 위탁받아 사용하다가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 보상금은 수협에 귀속되며 수협 총회에서 분배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분배가 어촌계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어촌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업권#소멸보상금#수협#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