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업 허가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과거 어업 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생긴 경과조치와 현재 시행 중인 조업구역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1. 과거 어업 허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정당한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의 크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0톤 이상이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60톤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로 이전 기준(50톤 이상 80톤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선박은 계속해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이 경과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기존에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들과의 차별(헌법 제11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경과조치가 기존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어민들의 허가 신청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50톤 이상 80톤 미만 선박들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뿐 아니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은 합리적인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서는 어종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 조업구역과 허가 가능한 어선의 수(허가 정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이러한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평등권(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이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어민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업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와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전남 바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근해형망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전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남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충청남도의 잠수기어업 허가 건수를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행정청의 견해 표명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허가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바다 경계선은 1948년 8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넘어 기선권현망어업을 한 어민들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