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경우, 과연 이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어음,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어음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적힌 일종의 증서인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르다는 것은 "과거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어음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어음은 요식증권이자 문언증권입니다. '요식증권'이란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하는 증권을 말하고, '문언증권'이란 증권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음의 효력은 어음에 적힌 내용, 즉 문구 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음에 적힌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르게 적혀 있다면, 이는 어음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어음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에서는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어음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경우, 해당 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에 근거하여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발행일과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불확실한 어음은 무효이며,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일은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으로 표시되며, 달력에 존재하는 날짜여야 유효하고, "월초/중/말" 표시도 유효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 6월 32일)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