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지급 수단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어음이 변조되어 뜻하지 않게 큰 금액을 청구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어음 변조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과거에 기명날인한 어음이 있었는데, 누군가 금액을 부풀려 변조했습니다. 현재 어음 소지자가 변조된 금액으로 어음상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되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 법규:
즉, 원래 작성했던 금액만큼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변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소지자에게 원래 기재했던 금액과 변조된 금액을 명확히 밝히고, 변조 전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소지자가 변조된 금액을 고집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 변조 사실을 입증하고 원래의 어음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본 어음의 사본,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 변조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변조의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100만원 어음이 7,100만원으로 변조되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발행인은 변조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은행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 직원의 어음 위조(가짜 어음 생성) 또는 변조(진짜 어음 내용 변경)로 사기를 당했으며, 전 직원은 유가증권위조/변조죄 및 사기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상담사례
친구가 100만원 어음을 1,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금액에 대한 어음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