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어음 할인, 돈 못 받았으면 세금도 안 내도 될까?

사채업자가 어음 할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았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채업자가 어음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받고,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음이 부도가 나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사채업자에게 미리 뗀 이자(할인료)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사채업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음 할인으로 받은 수수료(할인료)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그리고 어음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음 할인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어음상의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할인료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어음 할인액은 약정된 상환일에 소득으로 잡지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할인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할인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 할인료는 단순 이자가 아닌, 어음상 권리 이전의 대가다.
  • 어음 부도로 할인료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이 판례는 어음 할인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음 거래를 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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