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048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액면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였다가 어음의 부도 등으로 그 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1516)
【원고, 상고인】 이명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4. 선고 85구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해 오던 사채업자인데 1987.1.10.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삼화조기철공소를 경영하던 소외 김영현으로부터 소외 한국메탈공업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금 1,341,028,520원을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서 합계금 110,234,664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원금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공제한 선이자 만큼은 이미 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김영현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위 김영현은 배서인의 지위에서 다만 소구의 의무를 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 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당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참조) 증인 구임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1내지 제17호증의2(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권병철, 정염의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들이나 위 김영현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그 어음금 자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어음할인과 할인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개인 간 어음/수표 할인 거래가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매매(어음/수표를 사고파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어음/수표 배서인의 보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음할인 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실제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해당 이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나서 돈을 못 받았다면 어음 발행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어음 금액 전체가 아니라, 어음 발행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어음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음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원래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되살아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 할인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은행은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음 채무자는 원래 어음 발행인(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은행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