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민사판례

어음에 "지시금지" 도장 찍었는데, 효력 있을까? 🧐

약속어음이나 수표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지시금지"라고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가 금지될 것 같지만, "지시금지" 표시가 너무 희미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시금지" 표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B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 회사는 어음을 발행할 때, 물건 납품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고 "지시금지"라는 고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어음에 인쇄된 "지시" 문구와 겹쳐 희미하게 찍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를 모르고 어음을 C 회사에 양도했고, C 회사는 어음을 현금화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어음을 돌려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지시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쓰면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원래 어음 용지에 인쇄된 "지시" 문구를 지우지 않고 "지시금지" 도장을 희미하게 찍으면, 일반인이 어음 거래를 할 때 보통 주의를 기울여도 "지시금지"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시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지시금지" 도장을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어음에 "지시금지" 표시를 해도, 그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지시금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어음 거래를 할 때 보통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원래 인쇄된 "지시" 문구를 지우고 "지시금지"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어음에 "지시금지"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시금지" 도장을 사용할 경우, 도장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찍혔는지, "지시" 문구와 겹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래 인쇄된 "지시" 문구를 지우고 명확하게 "지시금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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