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이나 수표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지시금지"라고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가 금지될 것 같지만, "지시금지" 표시가 너무 희미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시금지" 표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B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 회사는 어음을 발행할 때, 물건 납품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고 "지시금지"라는 고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어음에 인쇄된 "지시" 문구와 겹쳐 희미하게 찍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를 모르고 어음을 C 회사에 양도했고, C 회사는 어음을 현금화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어음을 돌려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지시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쓰면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원래 어음 용지에 인쇄된 "지시" 문구를 지우지 않고 "지시금지" 도장을 희미하게 찍으면, 일반인이 어음 거래를 할 때 보통 주의를 기울여도 "지시금지" 표시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시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지시금지" 도장을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결론
어음에 "지시금지"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시금지" 도장을 사용할 경우, 도장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찍혔는지, "지시" 문구와 겹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래 인쇄된 "지시" 문구를 지우고 명확하게 "지시금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단순히 "견질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배서(어음의 권리 이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배서를 금지하려면 "지시금지" 또는 그와 같은 뜻의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보관용"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지시금지"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어음에 인쇄된 지시문구가 있더라도 "배서금지"라고 명확히 쓰여 있으면 배서가 금지되지만, "배서금지"가 불명확하면 배서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약속어음 발행 시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닌 다른 자신의 인장을 사용해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