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30

형사판례

은행 신고 도장 아니라고 약속어음 무효? 아닙니다!

약속어음 발행할 때 꼭 은행에 신고한 도장만 써야 할까요?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행인 본인의 도장이면 유효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은행에 신고한 도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형법 제216조)**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약속어음의 효력은 발행인의 진짜 도장이 찍혔는지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은행에 신고된 도장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도장이라 하더라도 발행인 본인의 도장이 맞다면 약속어음은 유효하고, 따라서 허위유가증권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공1986, 963)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어음 발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의사가 진짜 도장을 통해 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은행 신고 도장 여부는 약속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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