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0740
선고일자:
1990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한후 배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절단된 인적항변(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고 그 담보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항변)으로써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갑이 소외 을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외 을이 소외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다시 원고 정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원고 정의 피고 갑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피고 갑이 위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받은 을 발행의 동액의 담보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병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갑은 병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를 승계한 원고 정에 대하여 그의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위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
어음법 제17조, 제20조
【원고, 상대방】 조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신청인】 숭원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21. 선고 89나423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하여,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음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나, 그 취지는 위 법조 소정의 배서, 즉 기한후 배서는 배서인이 가지는 어음상의 권리를 그대로 피배서인에게 이전하여 배서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효력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하여도 그것으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8.6.8.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가 같은 해 2.17. 소외 주식회사 정화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발행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소외 은행에게 배서양도하여 소외은행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만기가 같은 해 5.16.로 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기한후 배서인이라 할 것이나,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어음취득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이 사건 어음을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고 그 후 위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대가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고 그 담보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사유를 가지고 배서인의 소외 은행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외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피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위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어음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배서(기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피배서인)은 만기일 이전에 배서된 어음을 받은 사람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채권자(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새로운 채권자(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는 청구 가능하지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 제시 기간 내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 거절을 받아야 하며, 어음과 별개로 원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