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892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외 및 재판상의 상계와 어음 교부의 요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민법 제492조, 제493조
대법원 1971.6.29. 선고 71다1047 판결, 1977.3.8. 선고 76다29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허수호 【피고, 상고인】 최성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7. 선고 90나6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 배창호는 피고에게 견직기 20대를 판매한 결과 판매잔대금 4,6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1989.5.경 위 배창호로부터 위 배창호의 피고에 대한 위 견직기 판매대금 4,6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위 배창호가 같은 달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배창호가 1989.1.6. 소외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액면금은 각 금 2,210,00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대구시, 발행지는 각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의207, 만기는 1989.3.31. 및 같은 해 4.30.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피고는 1989.3.4. 위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 2매를 배서양도받음으로써 피고는 위 배창호에 대하여 금 4,42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면 상계의 의사표시외에 어음을 교부하여야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계의 상대방인 원고나 소외 배창호에게 위 약소어음 2매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외의 상계와 재판상의 상계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 할 것이지만( 당원 1977.3.8. 선고 76다2999 판결; 1976.4.27. 선고 75다739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1.6.29. 선고 71다10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도 어음의 교부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재판상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하여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단순히 퉁치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어음 실물을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어음으로 빚을 갚으려면(상계하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음을 실제로 교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헐값에 매입해 보증금과 상계하려던 갑씨의 시도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물건 대금 대신 발행한 어음을 제3자와 상계하면, 물건값 지급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물건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