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민사판례

수표 부도 시 농협의 대전 청구, 과연 정당할까?

오늘은 농협에 예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났을 때, 농협이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농협은 A씨에게 그 돈을 바로 현금으로 주지 않고, A씨 명의로 된 새로운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처음 입금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고, 농협은 A씨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 청구). 그런데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그 사이 제3자가 부도난 수표에 대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농협은 수표 소지인으로서 법원에 권리 신고를 했고, 농협의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협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협의 보통예금 약관에는 현금 이외의 수표 등은 현금으로 바뀐 뒤에 지급되며, 부도가 나면 예금액을 취소하거나 대전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A씨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농협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3자의 공시최고 신청과 제권판결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A씨에게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농협은 A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표상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협이 부도 수표 발행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수표법 제39조 (이득상환청구권): 수표상의 채무를 이행한 자는 수표를 소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수표법 제63조 (공시최고):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후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권판결): 법원은 공시최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다.
  •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확정되면 공시최고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는 소멸한다.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파기의 효력): 파기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은 환송법원이 기속을 받는다.
  • 대법원 1965.4.22. 선고 63누200 판결: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대법원 1989.6.27. 선고 87다카2452 판결: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결론

이 판례는 수표 부도 시 농협과 예금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협은 약관에 따라 예금주에게 대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공시최고 등의 상황에서도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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