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받지 못한 월급까지 있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시간이 꽤 지났다면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임금도 시효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해고무효 소송과 임금채권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2014년 7월, A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2016년 8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년 6월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2014년 6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채권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월급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는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A씨의 경우, 2014년 6월 월급을 받지 못했으므로 2017년 6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시효 중단
하지만 A씨처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1994. 5. 10, 93다21606)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년 8월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덕분에 2014년 6월 월급을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를 당하고 못 받은 월급이 있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3년 내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등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회사 재산 경매 시, 배당요구를 통해 밀린 월급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배당금에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