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민사판례

억울한 계약, 무효로 할 수 있을까? - 불공정한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 억울한 경우가 있죠? 단순히 손해를 봤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쪽이 너무 심하게 불리한 계약을 말합니다. 단순히 조금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고받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크고, 동시에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민법 제104조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약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불균형이 생긴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 등)를 통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인 불균형: 주고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 주관적인 요소: 이러한 불균형이 상대방의 궁박(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등),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즉,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김영호 씨와 신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나49330 판결)에서도 법원은 단순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불리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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