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1969
선고일자:
1994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규정취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04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공1993하,1853),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공1993하,3070)
【원고, 상고인】 김영호 【피고, 피상고인】 신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나49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참조)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아무리 나중에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