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3다19924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3229),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공1993하,18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7. 선고 91나3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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