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생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을'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을'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갑'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만약 '갑'이 간통이나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을'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갑'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은 무죄 확정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오랜 시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강간으로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무죄 확정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피고들은 원고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서로 짜고 허위 진정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원고가 구속 및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경찰에게 폭행당한 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은, 무죄 확정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