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덜컥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았더니 이미 친구가 갚은 상태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런 억울한 이중변제 상황에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증과 이중변제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병은 을의 부탁으로 갑에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변제일이 지나도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은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병은 을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에게 1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을은 이미 갑에게 1억 원을 모두 갚은 상태였습니다! 병은 을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돈을 갚았다며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병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
이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45조와 제446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445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사후통지)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위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즉 주채무자도 변제 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보증인도 변제 전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누구의 면책행위가 우선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먼저 변제한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변제한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즉, 병처럼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더라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위 사례에서 병은 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해야 하며, 변제하기 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과 주채무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친구의 빚 때문에 은행과 계약할 때 형식상 주채무자가 되었지만 실제 빚을 진 것은 친구였다면, 보증을 선 다른 친구가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빚을 대신 갚은 친구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빚 보증을 서서 대신 갚았지만, 친구가 이미 빚을 갚은 경우, 돈을 받은 친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았을 때, 그 제3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무가 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예: 보증채무보다 자신의 채무)부터 변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여러 빚이 있을 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본인의 빚(주채무)부터 갚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