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하게 보증 채무 갚았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억울하게도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철수(갑)씨는 박영희(을)씨에게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친구 최순실(병)씨에게 부탁하여 병씨가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즉, 만약 김철수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최순실씨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김철수씨는 약속대로 박영희씨에게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최순실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는 김철수씨가 돈을 갚았다는 것을 모른 채 박영희씨에게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순실씨는 김철수씨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씨는 "내가 이미 돈을 갚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최순실씨는 김철수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씨가 박영희씨에게 돈을 갚기 전에 김철수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45조와 제446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여기서는 김철수)에게 채권자(여기서는 박영희)에게 변제할 것을 통지하고 최고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와 최고 없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최순실씨가 김철수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철수씨는 이미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에게 또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씨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희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희씨는 김철수씨에게 돈을 받았고, 또 최순실씨에게도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순실씨는 박영희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이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45조 (보증인의 통지와 최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통지하고 최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446조 (보증인의 구상권)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와 최고 후에 지체없이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잃는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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