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억울하게도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철수(갑)씨는 박영희(을)씨에게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친구 최순실(병)씨에게 부탁하여 병씨가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즉, 만약 김철수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최순실씨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김철수씨는 약속대로 박영희씨에게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최순실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는 김철수씨가 돈을 갚았다는 것을 모른 채 박영희씨에게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순실씨는 김철수씨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씨는 "내가 이미 돈을 갚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안타깝게도 최순실씨는 김철수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씨가 박영희씨에게 돈을 갚기 전에 김철수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45조와 제446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여기서는 김철수)에게 채권자(여기서는 박영희)에게 변제할 것을 통지하고 최고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와 최고 없이 변제했다면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최순실씨가 김철수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철수씨는 이미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에게 또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씨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희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희씨는 김철수씨에게 돈을 받았고, 또 최순실씨에게도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순실씨는 박영희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이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갚은 사실을 모르고 대신 갚았다면 (이중변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먼저 변제한 쪽이 유효하며, 보증인은 변제 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대보증도 함께 섰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갚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같은 채무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얽혀 있는 경우, 제3자가 그 중 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화의 절차 중에는 화의 조건을 넘어서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가 보증 후 빚을 떠안기로 했더라도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