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요, 징계에도 '적당히'라는 게 있을까요?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부당한 징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甲과 乙은 각각 출근 방해 행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乙에 비해 甲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법적으로도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행동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6개월 정직, 甲은 해고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이러한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甲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한 잘못에 대해 여러 단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회사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는 상당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甲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핵심 정리: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징계로 고통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징계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한 모든 징계사유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내규를 어긴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