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민사판례

위조/변조 문서와 허위 증언, 재심 사유가 될까?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외에도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비상구' 같은 제도인데요. 판결에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심 사유: 위조/변조 문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서가 위조/변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가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위조/변조된 문서가 판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만 재심 사유가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설령 위조/변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 증인의 허위 진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위 진술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재심 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허위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면, 허위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3. 10. 30. 선고 63다458 판결, 1968. 5. 21. 선고 68다245,246 판결, 1983. 1. 18. 선고 82누473 판결,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1992. 6. 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본문에 소개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1.6.25. 선고 90재나523 판결) 역시 위조/변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심 제도가 존재하지만, 위조/변조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문서나 진술이 판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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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재심사유#증인소재불명#증거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