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907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104조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88나7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소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고 가사 위 각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본등기는 피고에 대한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적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당원 1988.9.13.선고 86다카563 판결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마비시켜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그 소유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불공정법률행위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 부주의,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크게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계약의 불공정성은 계약 당시 시점의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손해는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