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해요! 상대방이 계약서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돈 문제만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잦은 것도 없죠. 특히 상대방이 계약서를 숨기고 거짓말까지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관하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되었는데, A가 이 틈을 타 계약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문서제출명령 신청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숨기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쉽게 말해, 법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1. 상대방이 소송에서 언급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신청자가 법적으로 문서를 열람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상업장부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2조).

문서제출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

  1. 문서의 표시 (계약서, 차용증 등 문서의 종류)
  2. 문서의 내용 요약
  3.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증명하려는 사실
  5.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 (예: 매매계약 당사자이므로)

주의할 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는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결론

위 사례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질문자와 A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묵시적 기각으로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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