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세무판례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난 모르는 일인데요? -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의 진실 게임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의 진실을 가리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박씨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박씨가 실제 매매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박씨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박씨는 해당 문서들을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씨가 문서 작성을 부인했고, 피고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성 명의인이 문서 작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문서에 있는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의 것인지, 진짜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서명과 도장까지도 부인한다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쪽에서 진짜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박씨가 문서 작성을 부인한다는 말만 듣고 추가적인 조사 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2심 법원은 박씨에게 서명과 도장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박씨가 계속 부인한다면 피고에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작성 명의인이 부인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작성 명의자가 서명과 도장까지 부인한다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쪽에서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

이처럼 법적 분쟁에서는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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