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해서 퇴직 처리된 경우, 이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 또,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억지로 쓴 사직서, 해고일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직원들이 마지못해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직의 진짜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위 판례에서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회사 상부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의 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 비해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도 사실상 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에게 사직 외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금 받았어도 소송 가능할 수 있다!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퇴직금 수령에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동의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위 판례에서 법원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퇴직금 수령도 회사의 대출금 상계 처리 등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경우, 그리고 해고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주장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와 정황에 따라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퇴직 압력을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상담사례
회사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사표를 낸 경우,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쓴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