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형사판례

언어장애,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이 될까? 장애의 의미와 범죄 성립요건

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의 의미, 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합니다. 이때 '신체적인 장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장애,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연구개 파열 수술 후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어적 기능 저하로 인해 특정 상황, 특히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중처벌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 가해자의 인식

대법원은 또한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언어장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언어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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