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7

형사판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 항거불능 상태 인정될까?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항거불능'의 의미를 짚어보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를 간음했고,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7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단순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과 내연 관계였고, 피해자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점), 범행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적장애인이 겉으로 보기에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정신적 장애가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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