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8

형사판례

부모님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2002년 3월 2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상습적인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폭행과 상해가 모두 같은 폭력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폭행 및 상해 행위를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존속상해죄 하나로 묶어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제264조)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를 별도의 죄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이를 하나의 상습존속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죄수 평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처벌 범위에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상습범에 대한 처벌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보다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모님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습적인 폭력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법 제37조 (상습범)
  • 형법 제257조 제2항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상습범)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판결 파기 사유)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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