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민사판례

엄마가 아들의 차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는 왜 치료비를 안 줄까요?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제대로 안 주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고, 어떤 법적 논리가 숨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어요

A 회사 소유의 차를 A 회사 직원인 아들(B)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B의 과실로 차가 전복된 후, C가 운전하던 다른 차량(D 보험사 차량)과 충돌했죠. 이 사고로 B의 차에 타고 있던 B의 어머니(E)가 다쳤습니다.

D 보험사는 E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A 회사 차량의 보험사인 F 보험사에게 B의 과실만큼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이를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F 보험사는 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을까요?

F 보험사는 가해자인 B와 피해자인 E가 모자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D 보험사가 E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협정에 따르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사(선처리사)는 피해자 측 과실을 고려해서 치료비를 줘야 하는데, D 보험사는 이를 어겼다는 거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F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 자동차보험에서는 여러 명이 피보험자(보험 대상)일 경우, 각각 따로 보험 적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와 B 둘 다 피보험자였죠. B는 E와 모자 관계지만, A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F 보험사는 A회사를 기준으로 E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 B와 피해자 E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사끼리 소송을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D 보험사가 E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F 보험사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피보험자일 경우, 각각의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끼리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가족 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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