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키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속과 달리 엄마가 아이를 계속 키웠을 때,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엄마)와 B(아빠)는 이혼하면서 아들 C의 양육에 대해 법원에서 합의했습니다. 내용은 이혼 후 2년 동안은 B가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A가 C를 키우고, 2년 후에는 B에게 C의 양육권을 넘기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약속과 달리 2년이 지난 후에도 3년 동안 C를 계속 키웠습니다. B는 A가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다시 C의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면서, B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3년 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법원은 부모 사이에 양육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합의 내용대로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합의대로 2년 후에는 B에게 C를 넘겼어야 합니다. A가 합의를 어기고 C를 계속 키운 것은 B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구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기존 합의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로 양육 방법을 변경하고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A는 합의를 어기고 C를 계속 양육했지만, 양육 환경의 변화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2년 이후 3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A가 양육 환경의 변화 등 급박한 사유를 주장하며 사전처분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부모 모두가 분담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 전까지 정해진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양육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약정된 조건(취업, 결혼 등)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이 그 합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합의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화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