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처음 정한대로 꼭 따라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양육비 부담 문제는 더욱 민감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정했던 양육비 협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양육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였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별다른 협정 없이 피청구인(아버지)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피청구인이 재혼한 후, 아이가 계모의 학대를 피해 청구인(어머니)을 찾아오게 됩니다. 청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친권 포기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앞으로 아이 양육에 대한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해당 각서를 쓰고 아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원심에서는 처음에 합의한 대로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양육비 협의 변경 가능성: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양육 사항이라도 (1) 협의 후 상황이 바뀐 경우 뿐만 아니라 (2) 처음 정했던 내용이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협의 당시 상황 고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재력이 청구인보다 훨씬 좋았고,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자녀 양육 관련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비 부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협의 후 상황 변화만을 따진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처음 정해진 대로 무조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육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처음 협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을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자녀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3,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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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녀#양육비#양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