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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성년 됐다고 끝?! 약속은 약속!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더욱 그렇죠.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혼 당시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의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18세 아들, 16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년이 된 지금,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멈추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속은 약속! 성년이라도 약정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부부가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정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을 아내가 맡고, 남편은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이나 결혼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이혼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정을 했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협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약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그럴 만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약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들은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약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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