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더욱 그렇죠.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혼 당시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의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18세 아들, 16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년이 된 지금,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멈추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속은 약속! 성년이라도 약정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부부가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정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약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들은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약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20세까지로 정했는데, 그 사이에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춰졌다면 양육비 지급도 19세까지만 해야 한다. 법원은 기존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성년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경우, 변경된 성년 연령(19세)에 따라 양육비 지급이 종료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이 그 합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합의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화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 합의를 어기고 아이를 키웠더라도, 아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 신청 없이 임의로 양육을 계속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
민사판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급이 늦어질 경우 미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