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계열사, 임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입니다. 오늘은 LG의 사례를 통해 관련 세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빌려주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했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LG 사례에서도 LG가 LG종금에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만큼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4. LG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의사항
5. 마무리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등 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거래했는데, 그 결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바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낮은 이자의 예금을 들어 특수관계 회사(계열사 등)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가지급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익 분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는 대신 빌려준 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무상 대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