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에서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상황: 업무집행자가 없는 甲 조합에서 조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정답: 아니요, 모든 조합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왜? 민법에서 조합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06조:
민법 제709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업무집행자가 없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변경도 조합의 업무 집행에 포함되는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조합 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결론: 업무집행자가 없는 甲 조합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집행자가 없더라도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 과반수 동의로 재산 처분/변경 가능!
이처럼 법적인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조합에서, 조합 재산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써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조합 계약서에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분 일부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은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며, 3분의 2 이상 동의로 업무집행동업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고, 대표는 대리권을 가지나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상가를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이익 배분을 받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주의의무, 경업/자기거래 금지의무, 지분양도 제한 등의 책임을 부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