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AceLink"라는 상표를 컴퓨터, 프린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AceLink"는 식별력이 있는가?
상표가 등록되려면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특허청과 법원은 "AceLink"의 구성요소인 'Ace'와 'Link'를 각각 분석했습니다.
Ace: '에이스'는 최고, 뛰어남을 의미하는 단어로 흔히 쓰입니다. TV, 컴퓨터 등의 성능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e'는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ink: '링크'는 연결을 의미하는 용어로 컴퓨터, 통신 분야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컴퓨터 용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이며, 이미 'INFOLINK', 'CORELINK', 'D-link' 등 'Link'를 포함한 수많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Link' 역시 상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암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AceLink"는 기존 상표와 유사한가?
특허청은 "AceLink"가 이미 등록된 "ACE + 에이스"와 "Link"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Ace'와 'Link' 각각은 식별력이 약하지만, "AceLink"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하나의 단어로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AceLink"를 'Ace'와 'Link'로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AceLink" 전체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ceLink"는 "ACE + 에이스" 및 "Link"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이러한 판단에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대법원 2000. 1. 5. 선고 98후287 판결) 가 참고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ceLink"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AceLink"의 식별력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등록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뿐 아니라 식별력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허판례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선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중이더라도 무효 확정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서 효력을 가진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해진 의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인쇄기 등에 사용될 "E PRINT" 상표는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상품에 대해 유사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이 사건 상표의 등록 여부는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의 상표 등록 사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