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개인 정보가 바뀌었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정보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바꿀 수 있나요?
여권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7조의2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다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군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는 5,000원,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의 "여권기본사항-기재사항 변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준비하여 신청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은 금지됨.
생활법률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필요 정보, 서류, 수수료, 수령방법 등 상세 절차와 대리신청, 면제대상 등 예외사항, 관련 법조항까지 안내되어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신청,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수령), 발급 거부/제한 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여권은 필수이며,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90일 이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거주지 이동 시 90일 이내 변경/이동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대사관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