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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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보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기재사항 변경 완벽 가이드)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개인 정보가 바뀌었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정보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바꿀 수 있나요?

여권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만료일, 발급 관청
  • 여권 소지자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 여권 소지자 성명의 로마자 표기 (영문 이름)

(참고: 여권법 제15조, 제7조, 제7조의2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다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군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유효한 여권을 지참합니다. 특히 이전 여권번호나 출생지 기재를 위해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참고: 여권법 시행령 제22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는 5,000원, 해외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의 "여권기본사항-기재사항 변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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