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러 개 점포 빌렸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게를 확장하거나 처음부터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여러 개의 점포를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각 점포마다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썼다고 해서 각각의 점포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로따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점포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그렇다면 여러 개의 점포를 빌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점포를 같은 임대인에게 빌려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는 경우라면, 비록 각 점포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전체 점포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즉,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여러 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옆 점포를 추가로 빌려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처럼요.

반대로,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점포에 대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옷가게와 카페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점포를 빌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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