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2007년 7월 서울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는데요, 이 쇼핑몰은 각 점포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저는 점포 주인(구분소유자)이 아니라 '상가운영위원회'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씩 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위원회도 점포 주인들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아 다시 저에게 임대한 거더라구요. 저처럼 실제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런 형태의 임대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포 주인들은 대부분 상가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임대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운영위원회(또는 전문 운영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위원회가 대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점포 주인들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위원회는 상가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저처럼 위원회와 계약한 사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위원회와 계약할 때 점포 주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저는 주인들에게 직접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포 주인들은 위원회에 상가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임대 형태에서, 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상담사례
상가 전전세(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감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 내용 준수 및 원래 임대차 계약 확인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면 점포별 계약서가 따로 있더라도 전체 보증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건물의 과거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